SNS를 악용해 마약을 판매해 온 2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안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월 초부터 SNS를 통해 수 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의 자택에선 필로폰 3.3g과 대마 46.3g이 발견됐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는 필로폰과 대마 등을 지칭하는 은어를 쓰며 SNS에 광고 글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의 광고 글 게재에 구매자는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정해진 장소에 필로폰을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씨가 마약 등을 확보한 경위를 추궁하면서, 구매자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태형 차장검사는 "마약사범끼리 비밀스레 거래되던 필로폰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SNS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