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노후 경유차 220만대는 서울에서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운행제한은 규제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어겨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를 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유예 대상에서 빠져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인천·경기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