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수급따라 가격 자율적 결정
"비축 어려운데…" 생업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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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11일부터 주꾸미 금어기가 첫 시행되면서 '금(金) 주꾸미'가 될 전망이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해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3일간 주꾸미를 잡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하지만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의 4분의 1수준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실제 어획량은 1998년 7천999t에서 2016년 2천281t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어획량은 산란장 조성 등으로 전년보다 1천t가량 회복한 3천460t으로 집계됐다.

올해 첫 금어기 시행으로 국산 생물 주꾸미를 취급하던 음식점들은 공급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해수부의 비축 대상 품목에도 제외돼 있어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외국산 주꾸미를 취급하던 음식점은 피해가 제한적일 전망이다.

안산시 단원구에서 30여년째 주꾸미 샤부샤부 등을 판매 중인 최모(61·여)씨는 "손님이 없다가 3월부터 알밴 주꾸미를 찾는 손님이 많아졌는데 금어기여서 팔고 싶어도 팔 주꾸미가 없다"며 "생물이어서 비축해 두기도 어려워 11일 공급받을 물량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어민들과 음식점들은 생업과 생계유지 등을 고려해 어린 주꾸미의 육성기 이후인 가을철부터 금어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일부 낚시꾼은 산란기인 3~8월로 금어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청와대 국민 청원에 5천809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꾸미 산란기는 3~5월, 어린 주꾸미 성장기는 5~9월이어서 산란기와 성장기가 겹치는 기간으로 금어기를 정했다"며 "주로 봄철에 어획하는 어민들과 가을철에 주꾸미를 잡는 낚시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