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당한 기부 관행' 개선에 나섰다.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모집하면서 부정 청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개선 방향의 핵심이다.
인천 중구는 최근 '직무 관련자의 부당한 기부 관행 개선 운영 방안'을 수립해 지난 1일부터 적용 중이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 기부 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 심사 제안 설명서'를 받는 등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구는 기부 심사 제안 설명서 심의를 통해 ▲개인(단체)의 자유 의사에 따른 기부인지 ▲ 기탁자와 수탁 기관 간 인허가, 공사·용역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해 이해 관계가 있는지 ▲ 기탁 금품이 수탁 기관의 직접적인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등을 확인한다.
구 금고를 선정할 때 '지역 사회 기여 실적' 평가 배점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 사회 기여 실적 배점은 100점 만점 중 5점이었다.
구는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되는 대로 이 배점을 낮추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무 관련자의 부당한 기부 관행을 개선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용역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기부를 강요하거나, 금고 은행에 지역 사회 기여 실적을 근거로 기부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부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부정청탁 유발 '부당한 기부 관행' 개선
직무 관련자에 기부금품 강요 차단
중구,제안설명서 심의 등 점검강화
입력 2018-05-13 22:44
수정 2018-05-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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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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