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허위 단속을 벌이고 남기고 간 금품을 훔친 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특수절도,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9)씨에게 징역 1년, 손모(2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을 가장해 피해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공항으로 데리고 갔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지난 1월엔 러시아 국적 여성 3명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손씨 등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게 해 단속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간 틈을 타 현금 6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