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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 기소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기업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기는 업계 관행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부부는 본죽 창업주로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천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인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앤원 박 대표는 2009년 4월~2018년 1월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천54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장모의 보쌈집을 물려받아 회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소한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은 최초 사례"라며 "비슷한 상황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은 만큼 업계에 많은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에서 사용할 'JUDYS' 등 7개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 대표는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수사 개시 이후 상표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긴 점 등이 참작됐다.

지난 1월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