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의 직인을 위조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카드를 받아 인출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피해자 C(25)씨에게 전화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당장 돈을 뽑아 직접 만나야 한다"며 서울의 모 카페로 불러냈다.

이에 C씨는 카페로 나와 A씨의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확인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곤 현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믿음을 얻기 위해 금융위원장의 도장을 위조한 서류를 준비하는 치밀하면서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