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영업을 한 40대가 영업장부가 없어 성매매 알선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위법하다고 맞섰지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7천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 소유의 제주시 한 5층 건물 4층에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8개에서 성 구매 남성들로부터 1차례에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을 통해 명의자에게 안마시술소를 임대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매매 여성 등 직원을 모집하고 예약을 받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제기절차가 위법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선 "범행의 시기와 장소, 방법이 특정됐고, 영업장부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성매매 알선 범죄의 성격에 비춰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김씨가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지 않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영업 규모도 크고, 기간이 길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 200만원을 받은 안마사 왕모(53)씨는 징역 10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7천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 소유의 제주시 한 5층 건물 4층에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8개에서 성 구매 남성들로부터 1차례에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을 통해 명의자에게 안마시술소를 임대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매매 여성 등 직원을 모집하고 예약을 받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제기절차가 위법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선 "범행의 시기와 장소, 방법이 특정됐고, 영업장부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성매매 알선 범죄의 성격에 비춰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김씨가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지 않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영업 규모도 크고, 기간이 길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 200만원을 받은 안마사 왕모(53)씨는 징역 10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