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악성 신고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단순 문 개방의 경우 출동을 거부할 수 있다는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 이후 첫 사례다.

최 모(28)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3시 58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 들어간다며 출동 요청을 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 요원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열쇠업체를 연결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119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하며 문을 열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마저 거절당하자, '집 안에 조카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 구조대가 출동하도록 했다.

최 씨는 결국 집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 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 씨는 46분간 총 11회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 대응에 어려움을 줬다"며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