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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는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로, 최씨와 함께 이대 학사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역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또 지난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앞서 1·2심에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 1·2심의 유죄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