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해 도서지역과 경기도 접경지역이 통일경제의 중심지로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다. 인천시는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통일경제 특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의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안 평화협력지대 구상 전략은 경기도-강원도의 통일경제특구와 연계돼야 남북경협 중심지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경협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입장에서 더 시급한 과제는 각종 규제의 족쇄부터 푸는 일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교동면 북단지역 약 3.45㎢ 지역을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통일경제특구'로 지정·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동은 북한의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삼각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평화경제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통일경제특구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교동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이어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현재 대상지에 접근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교동 평화산단지구는 현재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교동뿐 아니라 강화군 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입주기업은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포기해야 할뿐 아니라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역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이같은 수도권 규제는 서울로부터 210㎞ 떨어진 백령도에도 적용되고 있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계획관리법은 각종 규제로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기능 때문에 법개정이 시급하다.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수도권계획관리법은 남북평화경제의 중심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수도권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하여 2010년에 제정된 '서해5도지원특별법'도 재검토하기 바란다. 이 법으로 조성된 신규 대피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옹진군의 재정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서해도서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교통, 의료, 교육 등 도서권 주민들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