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첫 적용될 서울 반포 현대아파트가 조합원 1인당 1억4천여만원의 예상부담금 폭탄을 맞자 경기도 재건축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과천·안양 등 재건축을 진행 중인 도내 아파트 조합원들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일부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소송 각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지 않은 도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는 120여곳에 달한다.
이곳 모두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하지 않아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받게 된다. 많게는 억대까지 초과이익의 부담금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조합을 설립해 이달 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인 과천 주공 4단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투기과열지구로 가뜩이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인근 5·8·9·10단지 등도 재건축 초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추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 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재건축 사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셈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논할 단계가 아닌데도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합에서 헌재에 관련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용적률 300% 상향 확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된 안양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도 재건축 추진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얼마만큼 부과될지 관심사다.
분당·고양·평촌 등 재건축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던 1기 신도시들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노후아파트의 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어 도내 첫 초과이익환수제가 언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며 "서울 강남만큼 재건축으로 높은 이익도 내기 힘들어 억대의 부담금까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