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母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와 그의 아들 B(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 모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이들 모자는 형이 무겁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58)씨를 바닷물로 유인한 뒤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키고서 B씨가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모자는 C씨가 들어놓은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정황을 의심한 해경의 과학 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보령해경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20분께 "함께 물놀이하던 사람이 갯바위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갯바위에 엎어져 있는 C씨를 발견,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해경은 A씨 모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이곳이 수심이 얕고 물이 잘 빠지는 곳이라 익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착안했으며, 이들 모자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진술과 달리 C씨 몸에는 갯바위 등에 긁힌 상처가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경은 이들 모자를 수상히 여기며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가정, 모의실험을 한 결과 시신은 C씨가 발견된 지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멈춘 결과가 나왔다.

이들 모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해경은 이들 모자에 대한 조사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 불만을 품다가 C씨를 살해했다"고 진술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 배우자 또는 아들인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자의 모욕적 언행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피해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충분히 고려됐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4월 A씨 모자에게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몸캠으로 돈을 벌 것을 강요하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각각 보호관찰 12개월, 사회봉사 80시간,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