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과 올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심의위는 땅콩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27억 9천만 원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보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 원: 6억 원에 50% 가중), 거짓서류 제출(6억 3천만 원: 4억 2천만 원에 50% 가중),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 3천만 원: 4억 2천만 원에 50% 가중), 거짓 답변(6억 3천만 원: 4억 2천만 원에 50% 가중) 등이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 원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 기장·부기장에 각각 자격증명 정지 30일, 15일 처분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고, 작년 12월 최종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