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주에서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양태경 부장판사는 18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청구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 A 씨가 당일 피의자의 운행 택시에 탑승한 사실 등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또 "A 씨의 사망 시점에 대한 경찰 감정 결과가 전혀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고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도 어려운 상태"라며 "경찰이 제시한 사건 발생 당시 폐쇄회로(CC) TV 차량 영상도 피의자가 운행한 택시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옷 실오라기(섬유증거)도 피해자가 입었던 것과 단지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칠뿐더러 유전자 등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에서 오전 4시 5분 사이에 당시 27세인 피해 여성 A 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에게 '(혐의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피해 여성 A 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이후 일주일 만인 그해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도 박 씨가 사건 발생 2달 만인 그해 4월 붙잡혔으나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장기 미제로 남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부터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 씨의 차량에서 A 씨와 동일한 종류의 옷 실오라기를 발견했다.

A 씨의 윗옷과 피부에서도 박 씨의 셔츠와 같은 종류의 실오라기를 발견하기도 했다.

동물 이용 실험 등을 통해 기존 사망 추정 시간인 그해 2월 7∼8일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 추가 수사를 벌여 그해 2월 1일 새벽 A 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추정 시간에 박 씨가 A 씨와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지난 16일 피의자로 체포하고 다음 날인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앞으로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미제 사건에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 재수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기존 증거를 재분석해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면서 "앞으로 관련 증거를 보강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