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3순위'가 이르면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에 신설된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빠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선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지역에선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래는 2순위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8·2 대책을 거치면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도 공급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고 있고,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가 발생하거나 밤샘 줄서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주택업계는 "주택 청약을 위축시켜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청약시스템 내부에 미분양·미계약분을 소화할 수 있는 자격 순위를 만들어 미분양 발생을 줄이고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사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