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법원장·윤준)은 지난 18일 오후 '논스톱 국선변호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재판장 2명, 영장전담법관 2명, 영장담당참여관 1명, 논스톱 국선변호인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의 성과와 변호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3월부터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시행 중으로, 현재 28명의 변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제도다. 검찰수사에서부터 공판 단계별로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고, 동일한 변호인이 사건을 지속 담당해 충실한 변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변호인단은 기일통지와 구속여부 통지를 신속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법관은 충분한 접견을 위해 실질심사 이전에 미리 출석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나 그간의 성과와 제도의 정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재판부와 변호인의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장 2명, 영장전담법관 2명, 영장담당참여관 1명, 논스톱 국선변호인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의 성과와 변호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3월부터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시행 중으로, 현재 28명의 변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제도다. 검찰수사에서부터 공판 단계별로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고, 동일한 변호인이 사건을 지속 담당해 충실한 변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변호인단은 기일통지와 구속여부 통지를 신속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법관은 충분한 접견을 위해 실질심사 이전에 미리 출석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나 그간의 성과와 제도의 정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재판부와 변호인의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