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건축조합들의 고민이 깊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반포현대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부담금 폭탄을 안긴 때문이다.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지 않은 도내 재건축 추진 단지는 120여 곳인데 관리처분 인가란 재건축조합에서 관련 사업계획을 지자체에 신청하면 시장 및 군수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지난 3월 조합을 설립해 이달 중 시공사 선정예정인 과천 주공4단지에 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가뜩이나 높은 관심을 받는 터에 인근 5, 8, 10단지 등도 재건축 초기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재건축 부담금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당, 고양, 평촌 등 재건축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던 1기 신도시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고양시는 노후아파트의 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몇 년이 걸릴지 예측이 불가능해 도내 첫 초과이익 환수제가 언제 적용될지는 미지수인데다 설혹 부담금이 부과된다 해도 서울 강남 만큼 재건축수익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재건축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금년 1월 정부가 집값 안정 차원에서 전가의 보도(寶刀)를 꺼내든 것이 화근이었다.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상승할 주택가격에서 개발비용과 집값 상승분을 뺀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50%까지 국가가 미리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9월 서울 강남구의 집값을 잡기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주택경기 둔화 우려를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유예했었다.

1994년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합헌이라 판결했다. 또한 지난 3월 서울 강남 대치 쌍용2차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8곳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초과이익 환수제는 위헌이란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각하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재건축조합들은 불만이 크다. 재건축 부담금은 실질적 세금으로서 무릇 조세란 이익이 발생한 후에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과도한 부담금이 실입주자를 내쫓는 부작용도 걱정이다. 투기근절과 집값 안정은 당연하나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선의의 피해자 발생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