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인한 노후 준비의 중요성으로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대비 차원에서 스스로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먼저 '임의계속가입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1월 35만4천492명에서 2월 36만6천823명, 3월 38만3천966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4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에 미달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근래 들어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4만9천381명, 2011년 6만2천846명, 2012년 8만8천576명, 2013년 11만7천18명, 2014년 16만8천33명, 2015년 21만9천111명, 2016년 28만3천132명 등에 이어 2017년에는 34만5천292명으로 30만명을 훌쩍 넘었다.
임의계속가입자와 달리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도 올해 들어 1월 33만3천588명에서 2월 33만5천569명, 3월 33만7천57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 뒤 이듬해 20만7천890명으로 늘었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2017년에는 32만7천723명으로 30만명을 훌쩍 넘었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이며, 따라서 임의가입자의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100만원×연금보험료율 9%)이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8만9천100원, 2017년 8만9천550원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디지털뉴스부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대비 차원에서 스스로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먼저 '임의계속가입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1월 35만4천492명에서 2월 36만6천823명, 3월 38만3천966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4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에 미달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근래 들어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4만9천381명, 2011년 6만2천846명, 2012년 8만8천576명, 2013년 11만7천18명, 2014년 16만8천33명, 2015년 21만9천111명, 2016년 28만3천132명 등에 이어 2017년에는 34만5천292명으로 30만명을 훌쩍 넘었다.
임의계속가입자와 달리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도 올해 들어 1월 33만3천588명에서 2월 33만5천569명, 3월 33만7천57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 뒤 이듬해 20만7천890명으로 늘었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2017년에는 32만7천723명으로 30만명을 훌쩍 넘었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이며, 따라서 임의가입자의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100만원×연금보험료율 9%)이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8만9천100원, 2017년 8만9천550원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