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된 화물차의 속도 제한을 풀어주고 돈을 챙긴 업자와 차주 등 17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백모(40)씨를 비롯한 업자 3명과 김모(48)씨 등 차주 17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씨는 2016년 10월 속도 제한 해체 장치를 1천만원 주고 구입, 80여 차례에 걸쳐 사업용 차량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주고 차주로부터 건당 30만∼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하던 중 화성 동탄역 부근 도로에서 고객을 만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주던 백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차주 김씨 등은 불법으로 차량 속도를 높여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업자들에게 속도 제한 해체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 등은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이는 사업용 대형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시 사망 위험이 큰데 따른 의무적 조치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차량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사업용 차량이 6.2명으로, 비사업용(1.3명)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백씨 등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속도 제한 장치가 해체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차량 운전자 125명의 명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