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중진인 홍문종(4선·의정부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처리가 부결돼 기사회생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홍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재석 275명 가운데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129명(46.9%)이,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98명(35.6%)만 각각 찬성했다.

반면 홍 의원은 141명이, 염 의원은 17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여기에 기권·무효표도 더해져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한국당의 의석수가 113석임을 고려할 때 여당과 다른 야당의 반대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홍 의원은 구속을 면하게 됐고, 자신의 기반인 경기 북부지역은 물론 경기도 전반의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원 간의 동료의식과 함께 검찰의 무리한 수사권에 대한 입법부의 방어권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됐다.

표결 후 여야 정당의 희비는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은 무리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동료 여러분이 저를 구속하라고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면서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무죄를 밝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