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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폭로가 벌어지는 등 내홍이 일어난 것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 촉구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2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문 총장에게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을 엄밀히 살펴 엄정한 대응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고검장 간담회에선 고검장들이 지난 20일 대검에 강력히 요청해 마련됐으며, 문 총장도 참석해 직접 의견을 들었다.

고검장들이 강조한 '제도개선'은 문 총장이 이번 사태 이후 계속 강조했던 검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고검장들의 의견인 '엄정한 대응'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대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내홍 파문의 책임을 가려 징계처분 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일각은 보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문 총장이 약속을 깨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보도자료를 내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 조명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등의 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를 놓고 안 검사의 소속인 의정부지검 검사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검찰 내부에서 일고 있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에 따라 외부 기고나 발표에 대해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간부들 사이에선 의혹의 골자인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수사 관여'가 검찰 전문자문단의 판정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수사단 역시 안 검사와 같이 비공개 사실을 언론에 알려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 총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검찰이 실제 징계착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