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다.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에 적혀진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이달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당일 투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다.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에 적혀진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이달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당일 투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