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인물을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사립 학교법인의 요청을 경기도교육청이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 권덕진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장 임명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학교법인은 지난해 4월 이사회를 열고 현 이사장의 남편이자, 설립자의 아들이기도 한 B씨를 교장으로 임명한 뒤, 5월 도교육청에 교장임명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B씨가 지난 2003년 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에 대해 회수, 보전을 명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했다.

이밖에 지난 2004년 법인비 10억원을 횡령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총 12건의 법령위반 사실도 거부처분 이유에 포함됐다.

A학교법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장 임명 승인을 거부했으나, 이는 교장 자격증을 받기 위한 자격인정기준을 정한 것일 뿐 이미 교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횡령죄로 처벌받은 후 11년 이상 지났으므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규정한 임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도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장이 되고자 하는 교원에게는 업무수행 및 조직통솔 능력과 함께 다른 교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15년이 경과하도록 보전조치 받은 사항에 대한 계획만을 통보할 뿐 실제 이행하지 않았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교장 임명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