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마약 및 환각물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초.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마약 및 환각물질 예방교육이 반영돼 학기당 2시
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된다.
또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투약자에 대
해 치료보호를 조건부로 형집행을 유예하는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마약
류 관리 및 단속실태 평가보고회'를 열고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문제를 범
정부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마약류 종합대책'을 마
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국정원, 대검찰
청, 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행자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설치, 마약류 관련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
토록 하기로 했다.
또 마약사범 관리 및 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
하고 상습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를 신설토록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복역중인 마약사범은 단순투약자와 중증투약자를 분리수용하고 치료완료
후 1년동안 검사 및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사후관리 의무화 방안
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기관의 치료 및 재활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
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검, 경찰청, 관세청에 마약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수사인력을
증원하며 '대(對) 마약정보센터(가칭)'를 설치, 수사.단속 부처간 협조체제
를 구축키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입국여객기(1일 평균 130편 도착) 중 매일 1편을 추
출,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항.항만.우편물.수출입물품에 대한 검
색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청소년 상대 마약사범을 가중처벌하며 마약류 보상금을 현행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상향조
정키로 했다.
특히 내년말까지 마약 및 환각물질 예방교육을 청소년 교과과정에 반
영, 우선 체육과목에 포함시켜 학기당 2시간 이상씩 실시토록 의무화한뒤
장기적으로 보건(건강)과목을 정규교과과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권역별 또는 시.도단위로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를 설치 운영키
로 했다. <연합>연합>
정부, 마약관리 종합대책 추진
입력 200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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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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