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24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입국시켜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0년 간 10여 명의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자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에서 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국적 여성이 국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려면 F-4(재외동포), F-6(결혼 이민)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채용한 혐의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 얼마만큼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같은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의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곧 소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이날 법부무가 승인했다. 앞서 출국금지가 된 이명희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세 모녀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외국에 나갈 수 없게 됐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