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산부인과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한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소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한 종편에선 울산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남성 간호조무사 A씨가 2015∼2017년까지 요실금과 복강경 자궁 수술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영상에는 A씨가 수술용 가위와 메스 등을 들고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과 의사가 A씨에게 수술을 맡기고 문을 나가는 모습 등이 두루 포착됐다.
이에 해당 병원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종편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병원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보 영상을 기초로 한 보도로, 병원의 설명과 의견은 묵살됐다"며 "이런 내용이 보도된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병원 관할의 울산 중구보건소와 울산경찰청에서도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24일 "종편에 보도된 병원이 중구에 있는 산부인과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우선 해당 영상부터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최근 한 종편에선 울산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남성 간호조무사 A씨가 2015∼2017년까지 요실금과 복강경 자궁 수술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영상에는 A씨가 수술용 가위와 메스 등을 들고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과 의사가 A씨에게 수술을 맡기고 문을 나가는 모습 등이 두루 포착됐다.
이에 해당 병원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종편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병원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보 영상을 기초로 한 보도로, 병원의 설명과 의견은 묵살됐다"며 "이런 내용이 보도된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병원 관할의 울산 중구보건소와 울산경찰청에서도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24일 "종편에 보도된 병원이 중구에 있는 산부인과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우선 해당 영상부터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