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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수원시청 징수과 38체납징수 기동반이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영치된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을 대상으로 도내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