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고 없이 도로를 점거한 불법집회에 뒤늦게 합류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최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에 참석했다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신고 집회로 진행된 이 행사의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9시10분께 집회를 마친 후 서울 세종대로 10차선을 점거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 차벽에 막히게 돼 종로 방면으로 방향을 바꿔 종로대로 전 차선을 점거했다.

김씨는 이미 차선이 점거된 시점인 오후 9시 27분 집회에 합류해 10시 4분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선 "도로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차벽 설치 등으로 일반교통이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고, 집회를 주도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은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방해된 상태였더라도 이들과 공모해 교통방해 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도로점거에 뒤늦게 합류한 집회 참가자의 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지난 1월 대법원 판결과 상대적으로 대비를 이룬다. 당시 대법원 3부는 '2015년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6)씨의 상고심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권씨도 김씨와 같이 이미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시점에 경찰이 차벽으로 교통을 차단한 상태에서 집회에 참가했는데,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중 총궐기 대회는 신고된 집회였던 반면 범국민 추모 행동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였다는 차이가 있다"며 "불법집회 도중에 참가해서 교통방해라는 불법에 합류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