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8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회사 측은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부분파업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전 6시 45분 출근해 오후 3시 30분 퇴근하는 1조 근무자만 파업한다고 설명했다. 1조 근무자는 울산공장에 1만~1만5천 명에 이른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5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울산노동자 총력투쟁 선언' 집회를 열었다.

노조 관계자는 "날치기로 통과된 최저임금법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개악된 법"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른 노조의 파업 결정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파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회사는 불법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