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서 자녀 돌봄 사업을 계획, 추진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사업과 자녀 돌봄지원사업 연계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시 자녀 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1∼3점을 점수를 더 주고,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유휴공간을 확보해 돌봄 공간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또 여가부와 복지부는 이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육아 나눔터' 또는 '다 함께 돌봄'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여가부는 전담인력 배치, 품앗이 모임 운영,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는 5천만 원의 건물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배정한다.

또한 복지부는 관리자·돌봄교사 배치, 공간 리모델링, 냉난방기기·CCTV 설치, 집기류 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돌봄 공간과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