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 을) 국회의원은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항만도시들 간 정부정책과 지원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항만산업 균형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안은 해운항만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9인 이내의 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해운항만산업의 균형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는 지난 1985년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허브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투포트(Two-Port)' 정책을 펼쳐왔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은 실패했다"며 "이제는 오직 부산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트(One-Port)' 정책만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 항만업계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운항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을 포함한 전국 항만의 지리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