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몰래카메라 촬영 등 공무원 성(性) 비위에 관련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몰카 등 고의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떠나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한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의 몰카 촬영 및 유포 등을 알면서도 묵인한 감독자 및 감사업무 종사자 역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해 과실 수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특히 SNS 등으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분명히 했다.

상용메일이나 SNS를 통해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면 '비밀엄수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적용해 처분토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충분한 정보검토와 보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징계를 면제토록 장치도 설치했다.

이 밖에 보통징계위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원이 징계위에 참여토록 해 징계의결의 객관성을 보다 배가 시켰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