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지하상가에 설치된 여자 공중화장실 좌변기 칸 안에 몰래 침입한 20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52분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 내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한 경우 적용된다.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 내 좌변기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당시 화장실에 온 한 여성과 마주쳐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마주친 여성의 신고를 통해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현재 모 병원 의사로 근무 중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지를 가지러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성의 신고 등 정황상 A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면 입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경위 등으로 판단할 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입건한 뒤 석방했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