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시장 환경 정비 및 개선 차원에서 행정대집행을 계속 할 것입니다(성남시 중원구청 건축과)."
한 곳 밖에 남지 않은 성남 모란시장 내 개 도축시설이 행정기관의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5월 26일자 인터넷·28일자 9면 보도)에도 영업을 재개했다.
성남시 중원구는 29일 불법 개 도축시설이 강제 철거된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 'A축산'이 해당 시설을 다시 설치했다고 밝혔다.
A축산은 1심 법원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본안 소 확정 판결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A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변경(건축법을 위반)해 설치 운영한 35㎡의 가설 건축물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해 지난 2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원상 복구했다.
하지만 A축산은 행정대집행 후 구청에서 보관 중이던 해당 시설들을 모두 회수해 철거 당일 오후 업소 안으로 다시 들여놨다. 철거한 시설은 소유자가 요구하면 인도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6일 현장을 확인하고 2차 계고장을 업주에 다시 전달했다. 31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6월 1일 2차 행정대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에서의 개 사육, 도축 행위는 불법"이라며 "정비될 때까지 계고, 행정대집행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아침에 철거하니, 오후에 또 설치… 모란시장 '개도축' 간큰 불법영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가건축
성남 중원구 '행정대집행' 반발
확정판결까지 '영업 계속' 의지
입력 2018-05-29 22:22
수정 2018-05-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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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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