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9일) 오전 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변씨는 전날 영장심사 직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자신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9일) 오전 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변씨는 전날 영장심사 직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자신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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