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101002515600122611.jpg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행사 담당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당시 정 회장과 손 대표의 발언 등에 폭력 시위의 배경이 됐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폭력 선동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진행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행으로 경찰과 충돌 유발했다"며 "이런 폭력 집회는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집회 이전에는 대체로 평화적 집회가 유지됐고, 피고인들이 지속해서 비폭력 집회를 강조한 것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며 "일부 과격한 외부 단체 회원들이 경찰 등에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들로선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일부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년 넘는 구금 동안 폭력사태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정광용은 폭력 행위에 관해 자극적 발언을 직접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손상대는 당일 집회 현장에 끝까지 남아 마무리하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해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6천여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