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올해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뉴스테이 불법 양도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사진은 입주를 앞둔 화성시 반월동의 민간임대 주택인 뉴스테이.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아파트값 안정에 주변시세 하락
보증금제한 등 혜택제외 탓 외면
암암리 만연 불구 단속사례 전무

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 뉴스테이 불법 양도행위가 암암리에 만연하는데도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정부의 감시가 소홀해진 데다가 시공사도 입주율을 고려해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월 총 1천700여세대가 입주하는 동탄2 신도시의 뉴스테이와 관련된 양도문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이 만든 공식 카페나 부동산 관련 블로그에도 양도글이 수십건에 달할 정도다. 일부는 이사비까지 지원하는 식의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내걸며 양도인을 구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안정세로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뉴스테이의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올해 개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초기 보증금 제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입주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으로,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할 수 없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를 포기하면 수백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명시된 주거 이전 사유를 악용해 불법 양도가 손쉽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 불가피하게 입주할 수 없다는 사유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부동산도 개입해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불법 양도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정부와 시공사 등 관리주체는 공급에만 열중하다 보니 단속 등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적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시공사 관계자는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받으면 기납입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임대사업자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