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권의 한 대학이 소속 교수를 '미투(#Metoo·나도 당했다)'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당한 교수가 소속 대학 총장의 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한 공익제보자로 밝혀지면서 '보복 신고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A대학 등에 따르면 이날 이 대학 연극영화학부 J교수는 지난 2월 최초 미투 폭로가 나온 A대학 페이스북 익명 게시자(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해당 SNS 페이지에는 'J교수가 학부생인 동생을 조교처럼 집으로 불러 채점을 하게 하고 영화 '방자전'을 보며 성적인 언행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대학은 이를 근거로 '미투' 전수 조사에 나섰고, 피해를 호소하는 재학생이 추가로 나오자 J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데 이어 해당 SNS 페이지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

J교수는 "최초 미투 폭로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가 경찰을 동원한 재학생 전수조사를 했고, 수업과정의 일도 부풀려 졌다"며 "학교 비리를 교육부에 알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J 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산하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A대학 전 총장(현직 이사)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교비 110억원을 횡령했다'는 공익제보를 했다.

그러나 교육부 L서기관이 지난해 10월 A대학에 J교수의 제보 사실을 알려 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A대학 관계자는 "최초 미투 피해 학생을 양성평등센터에서 직접 부른 것 같진 않고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를 해보니 재학생 중에서도 상당 부분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