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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박 전 대표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협력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