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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영장심사. 지난 31일 '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와해'의혹을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31일 밤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자료를 내고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각종 회의에서 최모 전무에게 '그린화' 작업 추진을 강력히 지시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최 전무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라며 "사안이 중대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3년 노동청 수사 당시 협력업체 사장들을 회유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최 전무 등 관계자들과 연락하고 모두 같은 시기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앞서 노조와해 작업을 지휘한 윤모 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그 '조직적 범죄'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대표의 지위와 역할, 광범위하게 자행한 인적·물적 증거인멸 행위 등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비록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해도 삼성그룹의 특성상 고위직을 역임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로 자리를 옮겨 2016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박 전 대표가 모회사와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서 노조와해 공작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해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윤 상무와 위장폐업에 가담한 협력업체 대표 2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된 지난 3일에도 "영장기각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상무에 대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이날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8건 중 7건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