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자원정책국을 폐지한다.

이는 최근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자원정책국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정원 36명이 감축된다.

또 존치되는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의 기능은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실이 맡는다.

국토부 본부 소속 수자원 관련 부서가 1개 국에서 1개 과로 줄어든다.

또한 국토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도 폐지, 이에 따른 정원 152명도 감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국토청 하천국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속 존치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