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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보복하고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의 항소심에서 A군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으나 A군과 검찰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단기 4년은 최소 4년을 복역해야 모범수 등으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뜻하는 것으로, 청소년 범죄에 있어 재판부가 선처를 제공하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면된다.

범행 사실을 보면 고등학생이던 A군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8시 30분께 여자친구 B(17)양이 일찍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말렸다는 이유로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B양을 마구 때렸다. A군은 10여분 뒤 집 밖 공터 벤치에 앉아있던 B양을 찾아가 "요즘 잘 대해주니 만만해 보이지. 오늘 너 진짜 죽여 버릴 거야"라고 위협하며 목을 졸랐다.

이틀 뒤 지난해 10월 24일 B양을 폭행한 혐의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 A군은 B양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들은 데다, B양이 화해메시지를 받아주지 않자 흉기 등을 준비해 B양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A군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5시 40분부터 B양의 집 엘리베이터 옆 구석에 숨어 B양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오전 8시 20분께 B양과 모친이 흉기를 들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며 소리를 지르자, B양의 모친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현장에 있던 B양이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자 머리채를 붙잡아 폭행했다.

결국 기소된 A군은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고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조절 장애 관련 진단 자료가 없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모두 충분히 반영된 만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