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버스의 한정면호가 시외면허전환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금과 복지수준등에서 차이가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공항버스 노동조합과 사업자가 고용승계에 합의해 3일부터 정상운항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외면허 신규 운송사업자인 용남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노조측이 임금과 복지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도는 지난 3월부터 노동조합 및 용남고속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온 결과 노사 간 합의에 이르렀다.

도는 "경기도가 노사 간 협의에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 지난 2일 경기공항리무진 노동조합과 (주)용남고속간의 근로조건에 합의, 서명해 약 3개월간 이어져온 노사 간의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배상택 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공항버스의 시외면허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피해 최소화와 이용하시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노사문제가 해결된 만큼 이제부터는 배차시간 단축, 포터요원 등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을 포함하여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항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는 3일부터 동일한 노선으로 용남고속이 운행에 들어갔다.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체계 적용에 따라 약23%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