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헤이룽장성 당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41)씨에 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승인과 사형 확정(올해 8월8일), 사형 집행과 사망(9월25일)을 모두 1개월 이상씩 뒤늦게 한국에 통보해 한국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이 우리측 선양 영사사무소에 지난 9월 25일 보낸 공문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은 올해 9월 25일 신씨 사형 집행후 사망 사실을 1개월 이상 늦은 10월 26일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 통보해 외국인의 사망을 상대국에 지체 없이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위반했다는 국제적인 논란을 빚고 있다.
헤이룽장성 당국은 또 공범 정모(68)씨의 지난해 11월 6일 옥중 사망 사실도 무려 7개월이나 늦게 올해 6월 28일 선양 영사사무소에 통보해 빈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한국측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헤이룽장성 당국은 또 신씨, 정씨와 함께 마약범죄 혐의로 체포돼 재판후 수감중인 한국인 박모(71·무기징역), 정모(59·10년형)씨의 한국 공관 접촉 요구도 여러차례 거부한 것으로 박씨와 정씨가 진술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중국내에는 104명의 한국인 수감자가 있는데 신씨와 정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 감옥내에서 수감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