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국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선언한 가운데, 위메프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153명의 임직원이 초과근로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153명은 전체 직원(1천637명)의 9.3%에 해당하며, 1인당 초과 근로시간은 평균 1시간 10분이었다. 포괄임금제 폐지 이전인 지난 4월 카드 출입 기록 기준으로 초과 근무를 한 위메프 임직원은 159명으로, 1인당 초과 근로시간은 평균 2시간 25분가량이었다.
이들 153명은 전체 직원(1천637명)의 9.3%에 해당하며, 1인당 초과 근로시간은 평균 1시간 10분이었다. 포괄임금제 폐지 이전인 지난 4월 카드 출입 기록 기준으로 초과 근무를 한 위메프 임직원은 159명으로, 1인당 초과 근로시간은 평균 2시간 25분가량이었다.
위메프는 "야근자 1인당 초과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 폐지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근로 등 예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위메프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던 과거에는 별도의 초과 근무 신청이나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지금은 임직원이 초과 근무를 신청해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 임직원에게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 삼성역 본사 사무실 모든 층에 있는 공용 모니터에 퇴근 시간을 알리는 공지를 띄우고 스피커를 통해 퇴근 알림 음악을 트는 방식이다.
이에 직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정성훈 위메프 MD교육팀 과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해 눈치 보지 않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됐다"며 "야근에서 벗어나 운동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 좋다"고 말했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는 주 40시간 근무를 최대한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주 40시간 근무가 자리잡히면 구성원의 업무 만족도와 몰입도가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