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깜깜이 구매' 논란 이어
8곳 1kwh당 61.72∼250원 최대 4배차
업체마다 요금부과 기준마저 달라
정부 "민간기업 소관 강제 힘들어"
전기차 구매자들이 '깜깜이 구매'를 호소(5월 30일자 8면 보도)하는데 이어 전기차 충전 요금이 사업자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업체별로 충전 요금이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충전 단가가 천차만별이라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 급·완속 전기차 충전소 운영기관은 총 22곳(충전소 6천43개)이며 경기도에는 9개 업체(충전소 1천145개)가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운영기관마다 사용 요금이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포털에 따르면 올해 완속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8개 업체의 충전 요금은 1kwh 당 최저 61.72원에서 최대 250원까지 가격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
요금 부과 기준도 다르다. 일부 업체들은 시간·계절 단위에 따라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등으로 구분해 충전 단가를 책정했지만, KT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은 단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 포스코ICT는 공공기관·아파트와 상업시설의 단가에 차등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급속충전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부가 공공 사업자의 충전 요금을 1㎾h 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낮추기로 해 일부 업체의 완속 충전 요금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를 준비 중인 김모(33·여)씨는 "이렇게 업체마다 충전 요금이 다르면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또 업체별로 회원과 비회원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충전소를 방문하지 않으면 비싼 요금을 내고 충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아이오닉 일레트릭 기준)는 1㎾h를 충전할 경우 6.3㎞를 운행할 수 있으며 최대 191㎾ 충전이 가능하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