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27)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를 치어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8㎞ 초과해 운전하다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야기했다"며 "다만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오산시 원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86.4㎞(제한속도 시속 48㎞) 이상으로 주행하다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43)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27)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를 치어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8㎞ 초과해 운전하다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야기했다"며 "다만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오산시 원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86.4㎞(제한속도 시속 48㎞) 이상으로 주행하다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43)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