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의료재단 이사장이 공사대금과 거래단가 부풀리기로 총 80억 원대 사기·횡령 행각을 저질러 기소돼 재판대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인석)는 7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포항 한 의료재단 이사장 A(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 경상북도 포항 북구에 요양병원을 건립하면서 공사대금이 4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78억 원으로 금융회사를 속여 55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14년 남구에 요양병원을 지을 때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건설사, 식품회사, 자재회사를 만들어 공사대금과 거래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2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돈 일부를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다.

A씨는 최근까지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사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