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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윤두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BS 월화드라마 '라디오 로맨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인 윤두준(29)이 해외 출국을 할 수 없게 됐다.

병역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가요계 일각에선 법 개정으로 한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두준의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에 따르면 윤두준은 9일로 예정된 베트남 하노이 K-푸드 행사와 같은 달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한다.

어라운드어스는 "5월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면서 "하이라이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최근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을 개선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에 대한 제한을 강화시켰다.

병무청에 따르면 개정된 병역법에 의거 만 25~27세 병역미필자는 국외 여행을 1회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차례까지만 허용하기로 규정했다.

1989년 7월생인 윤두준은 이미 허가 횟수를 초과해 해외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됐다.

병무청 담당자는 "그 동안 입영 연기를 위해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무분별한 입영 연기를 막기 위해 횟수와 기간을 제한했다"고 소개했다.

연예계에서는 K팝 아이돌 중 상당수가 만 25세를 넘기는 상황에서 입영연기 관련 제도 개정이 한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특히 K팝 스타의 경우 해외 투어 일정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세우는데, 기존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 단위로 변경할 경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국내외 활동을 병행하면 출입국이 빈번해지는데 인기 아이돌 그룹일수록 그 횟수는 많다"며 "투어 일정과 횟수를 해외의 인기에 비례해 맞추는 것이 아닌, 병역법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